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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臺 국방원 “중국 법률전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 2024.07.05
  • 안우산
中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臺 국방원 “중국 법률전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중화민국 국방안전연구원이 오늘(5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함께 ‘중국 법률전 및 반분열국가법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해’ 포럼을 개최했다. - 사진: Rti

중국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중화민국 국방안전연구원(이하 국방원)이 오늘(5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함께 ‘중국 법률전 및 반분열국가법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해’ 포럼을 개최했다. 천밍치(陳明祺) 국방원 집행장은 이 자리에서 반분열국가법부터 최근 발표된 ‘타이완독립 범죄 처벌 지침’까지 모두 법을 통해 타이완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켜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탄압을 강화하고 무력 침공의 합법성을 확보했다. 천 집행장은 법률전은 중국이 강조하는 ‘삼전(三戰, 여론전·법률전·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법률전에 대항하려면 중국 전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타이완 내부 및 국제적인 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오싱청(曹興誠, Robert Tsao) 전 UMC(聯華) 회장은 중화민국 정부는 약 80년 동안 타이완을 실질적으로 다스렸으며, 이는 국제법 상 주권독립국가의 요건에 부합한다며, 1996년 최초의 민선 총통선거 이후 이미 28년이 지났고, 국제법 상 민족자결의 절차도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오 전 회장은 양안 문제는 국공내전에서 비롯되었는데, 내전 사고에서 벗어나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존중하고 양안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양안 국민은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스스로의 행동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세계를 해치기만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대 타이완 침략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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