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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권행사법 등 행정부문서 입법원에 재표결 요청, 총통 재가

  • 2024.06.12
  • jennifer pai
국회직권행사법 등 행정부문서 입법원에 재표결 요청, 총통 재가
6월12일 입법원 내정위원회에 3대 정당 원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당 민주진보당 커졘밍(柯建銘, 좌측 노란 넥타이),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 황궈창(黃國昌, 우측 뒤), 제1야당 중국국민당 푸쿤치(傅崐萁, 우측 앞) -사진: CNA

몸싸움으로 시끄러웠던 국회직권행사법 등에 대한 행정원 복의(재표결) 요청이 총통의 재가로 입법원에 송부되었다.

국회의원 직권 관련 법안 및 형법에 ‘의회 모욕죄’를 신설한 <입법원직권행사법>과 <중화민국형법> 개정법안이 지난 5월28일 입법원에서 3독 통과되었다. 당시 총통부와 집권 민주진보당 측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행정원은 입법원에 해당 법안의 ‘복의(覆議)’, 즉 행정부문이 입법부문에 법안의 ‘재표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는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6월11일) 행정원이 제출한 <입법원직권행사법>과 <중화민국형법> 등의 개정법안 복의 이유서를 재가함과 동시에 총통부 비서장이 입법원에 공문서 통지를 보냈다. 헌법 신설 및 개정 조문에 따르면 입법원은 ‘복의안’ 접수 15일 이내에 결의를 완료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 기한을 넘길 경우 ‘복의안’은 자동적으로 발효하게 되므로 입법원은 늦어도 오는 6월25일 이전까지 재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일전의 국회 몸싸움은 바로 국회의 직권행사법 및 형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어 벌어진 혼란으로 당시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바 있는데 행정부문이 입법부문에 ‘복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 국회에서 여야 공방전과 의사당 내의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민주진보당 입법원 총소집인(원내대표) 커졘밍(柯建銘)은 오늘(6/12) 발표에서 ‘복의안’이 입법원 의사일정에 배정된 후 행정원장의 국회 출석 설명을 요청하여 빠른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 입법원 총소집인(원내대표) 황궈창(黃國昌)은 오늘(6/12) 오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진당은 예전에 헌법해석 585호를 유창하게 읊더니 국회의 조사권과 청문권 그리고 인사 동의권 심사절차를 완벽하게 하는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느냐며 행정원이 제출한 ‘복의안’ 이유서를 일일이 반박하였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입법원 총소집인(원내대표) 푸쿤치傅崐萁)는 오늘(6/12) 운영위원회(절차위원회)에서 적극 처리할 것이고 오는 금요일 전체회의 보고사항과 다음주에 있을 정식 토론 진행 및 의결 모두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국민당 입법원 서기장 홍멍카이(洪孟楷)는 어제(6/11) 오후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여야 협상 소집을 건의하였고 아울러 협상 시에는 다음주 전체 위원회 및 표결 진행, 그리고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초청할 것을 제기하겠다며 제1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오늘(6/12)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오는 6월14일(금) 입법원 전체회의 보고사항에서 ‘복의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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