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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젯밤 입법원직권행사법ㆍ형법 ‘의회모욕죄’ 신설 개정안 3독 통과

  • 2024.05.29
  • jennifer pai
국회 어젯밤 입법원직권행사법ㆍ형법 ‘의회모욕죄’ 신설 개정안 3독 통과
국회의원 직권 관련 법안 및 ‘의회 모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 초안이 5/28 저녁 입법원에서 3독 통과되었다. -사진: CNA

국회의원 직권 관련 법안 및 ‘의회 모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 초안이 어젯밤(5/28) 입법원에서 3독 통과되었다. 이에 행정원은 입법원에 복의(覆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통과된 법안을 다시 입법원에 재심할 것을 요청하게 될 전망이며, 집권당 측과 총통부 등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중화민국 국회는 어젯밤 ‘입법원 직권 행사법’ 및 ‘형법’ 개정 초안을 3독 통과했다.

이에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郭雅慧)은 사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 개정법안을 입법 통과시킨 것은 타이완 사회의 공통된 기대는 아니라 믿는다는 총통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수반(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헌법 최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자신은 행정부문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지만 이번 개정한 관련 법에는 ‘의회 모욕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행정부문은 앞으로 입법원에서 정책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국회를 모욕하게 될지 여부를 우려해야 하고, 심지어 정책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정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민주진보당 국회 원내 간사장(우스야오吳思瑤)은 민진당은 헌법해석 요청 준비를 완료하였고 헌법법정에서 긴급 처분을 내려주길 희망한다며 헌법해석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국회 원내 총소집인(원내대표, 푸쿤치傅崐萁)은 집권당은 새로운 전쟁터를 더 만들어 입법원의 의사 진행을 마비시켜, 15일 이내에 결의를 해야한다는 기한을 넘겨 복의(재심요청)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에 국민당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독’이란 입법원에서 심사하는 법안이 개정 또는 개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변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의 표제(제목)를 국회 전체회의에서 (1독, 2독을 거쳐) 3번째로 읽는다는 뜻으로, ‘3독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입법기관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것을 의미하고, 그후 약간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정식 발표하게 되는 입법 방식이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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