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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기에 개헌 착수

  • 2021.02.17
  • jennifer pai
국회 본회기에 개헌 착수
입법원은 신회기에 개헌을 논의한다고 입법원장 유시퀀(游錫堃)이 17일 밝혔다. -사진: RTI 취재팀

입법원 신회기에서는 개헌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0여 개에 달하는 개헌안 중 ‘18세 공민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장 먼저 개헌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원장 동의권 폐지, 개헌 제한 수위 완화, 동물보호법의 입헌 등 개헌 발의안도 신회기 입법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시쿤(游錫堃) 입법원장은 17일 발표에서 18세 공민권은 각 정당 간에서 이미 의견을 함께한 것이라 본회기에서 순조로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 민주진보당은 2022년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맞물려 진행하고자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여당에서는 중화민국 오권(五權)헌법에 의해 세워진 오원(五院)- 행정원,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 가운데 고시원과 감찰원을 폐지하며, 개헌 제한 표준을 낮추는 등의 발의를 했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개헌을 통해 정부의 권리와 책임이 상응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이 외에는 국기,국가,국호,국명,국가 정의 등을 변경하는 여느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기타 개헌 의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다는 태도를 밝혔다. - jennifer pai

**중화민국 헌법은 오권(五權)분립-오권헌법(五權憲法)으로 오원제(五院制)라고도 한다. 중화민국 국부(國父) 손문(孫文) 선생이 창립한 헌법제정이론이며 삼민주의(三民主義)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중국국민당에 의해 채택되었고 후에는 중화민국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헌법과 다른 점은 행정권(行政權), 입법권(立法權), 사법권(司法權) 외에 오권분립에는 고시권(考試權)과 감찰권(監察權)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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