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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먼-샤먼 해역에 제한·금지수역 없어”, 臺 “역사적 사실 부인할 수 없어”

  • 2024.02.28
  • 안우산
中 “진먼-샤먼 해역에 제한·금지수역 없어”, 臺 “역사적 사실 부인할 수 없어”
중국 선박의 진입을 통제하는 제한·금지수역 - 사진: 내정부

중국 어선 전복 사건 이후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지난 17일 진먼(金門)-샤먼 해역에는 제한 또는 금지수역이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21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타이완 해경에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 사건 담당자는 오늘(28일) 양안이 ‘범죄단속 및 사법공조 협의’에 따라 각자의 해역에서 법을 집행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타이완 해경도 전적으로 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진먼 해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이 타이완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배가 전복되어 어부 2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측 사건 담당자는 타이완 국방부가 1992년 10월 7일 ‘양안인민관계 조례’에 따라 중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역을 정했고 양측 법집행기관도 범죄단속과 사법공조에 기초해 해당 수역에서 법을 집행해왔으며, 특히 이번 우리 해역에 들어온 어선과 같이 선박명, 선박증서, 선적항 등록이 부재한 선박은 위험성이 높아 양측 단속의 핵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제한·금지수역에 들어온 중국 선박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담당자는 제한수역 밖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의 목적을 파악하며, 제한수역 이내의 경우 라디오, 조명 간판을 통해 쫓아내며, 금지수역 이내의 경우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 해경선이 타이완 해역에 들어온 것은 흔하지 않았으나 중국 해경이 지난 18일 진먼-샤먼 해역에서 상시적으로 순찰하겠다고 밝히자 중국 해경선의 진입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지난 19일 진먼 유람선에 올라 무단 검문을 벌인 것은 중국의 수역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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