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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韓 이중과세방지 협정 2024년 신정부터 적용, 양국 간 무역 확대 길 열려

  • 2023.12.29
  • 서승임
臺韓 이중과세방지 협정 2024년 신정부터 적용, 양국 간 무역 확대 길 열려
타이완과 한국 간 '소득세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 협정'이 올해 12월 27일 발효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양국 간 무역에서 배당금, 이자 및 권리금 원천징수 세율이 10%로 인하된다. - 사진: freepik

중화민국 외교부는 어제(28일) 타이완과 한국 간 투자 환경 개선 및 조세 평등 촉진을 위한 ‘소득세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 협정’(ADTA)이 지난 27일 발효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타이완과 한국 간 투자 환경 개선은 물론 양국 간 관계 심화를 위해 7년 간의 협의 끝에 양측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서명했고, 각각 국내 입법 절차와 상호 통지 완료 후 올해 12월 27일 발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현재 타이완과 한국은 상호 제5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의 웨이퍼 및 통신 산업 공급망은 매우 긴밀하고 무역 및 민간 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본 협정은 적절한 조세 감면 조치를 제공하여 양측의 산업 협력과 기술 교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타이완이 일본에 이어 동북아 국가에서 두 번째로 체결한 이중과세 협정으로 타이완과 한국, 양국 기업에 더욱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해 무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양국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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