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 사무총장 리멍옌(李孟諺)은 어제(25일) 각 부서에 서한을 보내 중국대륙 국민은 중화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중화민국 국민에 속하지 않으며 중화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거나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국대륙 국민도 중화민국 국민’ 등 관련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은 오늘(26일) 오전 녹색화학 시상식 겸 성과발표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당 해석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현행 법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적절하게 규범하기 위해 대륙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불필요한 문제와 국제적 오해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8년 한 중국인 남성이 타이완 가오슝(高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다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유가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해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가오슝 시정부가 463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억 원, 2023/5/26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국가배상의 관할기관 중화민국 법무부 및 대륙위원회에 문의해 ‘중국대륙 국민도 중화민국 국민’이라는 회신을 받고 국가배상법에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원은 양안 조례가 공포·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양안이 서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황이자 사실이고 중국대륙 국민과 중화민국 국민은 분명히 다르다며, 양안 조례는 국적 취득이나 국민 신분 인정에 관한 규범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