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예고없이 대량의 타이완 제품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언론은 중국이 타이완의 유명 제과 '자더펑리쑤(佳德鳳梨酥)'에 상품의 원료 및 성분 비율 등 보완 서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슈메이(吳秀梅) 식품약물관리처장도 중국의 신청서 양식에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이상 정보를 요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쉬에루이위안(薛瑞元) 위생복리부장은 오늘(14일) 오전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과업자는 자체 등록에 속하는데, 국외업자는 자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에는 원료 및 재료 비율을 필수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되어있으나 해당 설명이 서면 양식에는 없으므로 모두 필수 기입 사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중국 수출품 중 자체 등록 및 권장 등록 제품 품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및 각 제품 기업 등록 신청서를 공포하며, 중국이 지정한 제품 품목은 반드시 중국의 요구에 따라 ‘원료/성분 비율’, ‘제품 생산/가공 기술’ 및 ‘생산공장과 작업실 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중국 수출 등록 신청서는 이미 올해 3월 18일부터 식약처 ‘식품 수출판매 위생 안전 통합 관리 플랫폼’ 중국 수출 코너에 놓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이 올해 3월 9일 일방적으로 타이완에 ‘서면으로’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한 후, 비스킷, 케이크, 빵류 등 업자가 스스로 등록해야하는 범주에 속한 제품은 모두 ‘원료/성분 비율’과 ‘제품 주요 생산/가공 공정 설명(열/냉처리 시간 및 온도 등)’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등록 권장 범주에 속하는 18가지 제품 중 원료 혹은 성분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수산물, 유제품, 로스터하지 않은 커피 원두 및 꿀 제품 외에 나머지 14개 제품은 반드시 ‘원료/성분 비율’을 기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자체 등록 혹은 권장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범주 및 문서 양식은 중국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지원육성 조치가 아직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3,232건의 신청안을 협조하여 순조로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