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예고 없이 타이완 100여개 업자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행정원 농업위원회 천지중(陳吉仲) 주임위원은 오늘(9일) 현재 타격을 받은 수산물은 오징어, 날가지숭어, 가다랑어, 꽁치 등 4개 어종이며, 최대 연간 생산액 뉴타이완 달러 60여억(한화 약 2551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업위원회는 8일 저녁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를 통해 100여 개 타이완 기업이 수산물 판매를 신청한 가운데 1곳만 승인을 받아 판매가 가능한 반면, 나머지는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천 농업위원회 주임위원은 차이잉원 총통과 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어민들의 권익 훼손과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자체적인 절차에 영향을 받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농업위원회는 일제히 대응조치를 발동해 오늘 완전한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앞서 타이완의 우럭바리가 중국에서 수입금지된 경험이 있어 대응 조치에 자신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예고 없이 타이완 100여개 업자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농업위원회 주임위원 천지중(陳吉仲)은 12월9일 관련 설명을 했다. -사진: 중화민국 행정원 농업위원회 제공)
천지중은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글로벌 기업이 등록과 심사를 통과해야만 해당 상품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해 이는 WTO 규범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고, 타이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보완서류를 완성하는데 동의한 반면, 타이완은 올해 8월 말 전까지 보완 서류를 완성하게 했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행정무역에 따른 장애임을 강조했다.
천 주임위원은 여전히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보완 절차를 거쳐 타이완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이 이를 묵살할 경우 WTO 제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