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교와 더불어 우리 해외 자산이 현지 정부에 의해 몰수된 사건에 국제소송 제기로 구제하려던 계획이 잠정 미뤄졌다.
2021년12월10일 니키라과는 일방적으로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선포하고 현지 타이완 명의 하의 자산을 전수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넘겨, 우리 외교부는 우리의 외교 자산을 지키고자 단교 후 바로 국제소송 제기를 통한 구제 방식을 채택할 것이란 뜻을 표하며 검토해왔고 아울러 니카라과로 하여금 국제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고자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오늘(10/27)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근 10개월 만에 우리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외교부 조약 및 법률 담당 국장(條約法律司司長) 리엔졘천(連建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이와 관련한 리스크 및 각종 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 분석한 후 일단 국제소송 제기 건은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엔 국장은 니카라과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독단적 행위와 민주,법치의 가치와 기본적인 문명 소양을 모두 저버린 행위를 재차 질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