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방부는 오늘(10/13) 발표에서 ‘중공군 비행물체가 침입하여 우리측이 방송, 경고를 하여도 타이완 영공에 진입하거나 우리 외딴섬의 제한 공역에 진입할 경우 “우리측을 위협에 처하는 제1격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으므로 국군 제1선 부대가 단호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지난 화요일(10/11) 발표에서 ‘예전에는 미사일과 포탄 발사를 제1격으로 규정하였는데, 지금 중공이 변화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 드론을 띄워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어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무인 드론과 같은 항공기 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온다면 이를 제1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제1격’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방부 작전 및 계획 참모차관실 연합작전처 처장 린원황(林文皇)은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자아방위권을 행사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는데, 국가는 영토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방식으로 외래 공격을 배제시키거나 반격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겸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 처장은 그러면서 드론이 외딴섬 제한 공역에 침입했을 경우 우리의 현지 수비군은 식별, 감시, 통제, 경고, 통보를 거친 후 경고탄이나 경형 병기로 구축하거나 격추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