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8/26) 정례 브리핑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음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에 대해서 군사 도발로 위협하며 일방적으로 타이완해협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중과 해상의 항행노선 및 상업적인 활동의 정상 운영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외교 대변인(어우쟝안歐江安)은 “중국측은 악의적으로 유엔 헌장에서 제시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위배하며 무책임한 도발을 단행하므로써 양안간이 더 깊은 적대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했고, 타이완해협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중화민국의 우방국가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라과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비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국가의 주유엔 상임대표들이 일전에 ‘중국당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며, 양안간의 현상을 파괴하고, 타이완해협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해를 끼친 데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어제(8/25)에 이어 오늘(8/26)도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타이완은 충돌을 제고시키거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우리나라 주권과 국가안전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타이완은 민주 국가로 타이완의 민선 정부만이 유엔체계 등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의 2,350만 국민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재천명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