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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선이 臺해양연구선 방해, 臺외교 ‘中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지적

  • 2022.06.01
  • jennifer pai
中해경선이 臺해양연구선 방해, 臺외교 ‘中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지적
외교부 대변인 어우쟝안(歐江安) - 사진: 외교부 제공

타이완-필리핀 연합 해양임무를 진행 중이었던 타이완 해양연구선이 일전에 중국 해경선의 방해를 받은 사건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6월1일) 중국 해경의 행동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부여한 타이완과 필리핀이 과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역내 수역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로, 우리 외교부는 이에 엄중히 질책한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외교 대변인(어우쟝안歐江安)은 오늘(6월1일)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과학연구선 리진호(勵進號)는 국립중앙대학교와 필리핀대학교가 공동 협력해 필리핀 루손섬 서부 해역에서 연합 해양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선으로, 우리가 필리핀과 함께 진행하는 해사(海事)과학연구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 해경선의 방해 행위는 협약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역내 수역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적인 대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남중국해 의제를 처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공갈.협박,무력 등 방식을 통해 타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6년7월19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제시한 ‘4개 원칙’ 및 ‘5개 방법’을 재천명했다. -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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