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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타이완관계법 43주년 맞아“台美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

  • 2022.04.11
  • 손전홍
외교부,타이완관계법 43주년 맞아“台美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
타이완관계법 43주년 맞아 중화민국 외교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중화민국외교부 페이스북]

지난 10일은 타이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한 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중화민국 외교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이완관계법’과 ' 6대 보장(Six Assurances)'의 준수를 천명했으며, 또한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해 대표단을 타이완에 파견했고 이와 더불어 타이완에 세 차례 무기를 판매한 것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가 반석처럼 굳건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타이완관계법'은 타이완과 미국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특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전(前)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글렌 멀린(Michael Glenn Mullen)이 인솔한 여야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고위 대표단이 타이완을 예방하였으며, 또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세 차례 승인하며 무기를 판매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타이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타이완과의 약속과 관계가 반석처럼 굳건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상호 신뢰, 호혜와 호익의 원칙 하에 타이완과 미국의 우호적 관계 토대 위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타이완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 당시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미국 국내법이 되었으며,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미국 국내법인 해당 법은 18개 조항이 포함돼 있고, ‘국교 단절 후에도 미국 국민과 중화민국 국민 사이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상업, 문화 및 기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이 법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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