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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홍색 공급망 침투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 및 양안관계법 개정 초안 통과

  • 2022.02.17
  • jennifer pai
행정원, 홍색 공급망 침투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 및 양안관계법 개정 초안 통과
중화민국 행정원 대변인 뤄빙청(羅秉成). -사진: Rti DB

행정원은 17일 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양안인민관계조례 부분 조문 개정 초안을 통과했다고 행정원 대변인(뤄빙청羅秉成)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세밀하게 보호하며, 홍색 공급망의 침투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않토록 하고 아울러 국가의 핵심 기술이 절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초안으로, 이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는 한편 관련 인원이 중국을 출입할 시에는 통제를 받는다는 새로운 조치를 증편했고, 사전에는 엄밀히 방지하고 사후에는 엄격히 조사한다는 조치를 마련해 법제상의 국가보안 방어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초안에는 ‘어느 누구든 외국, 대륙지역(중국), 홍콩, 마카오, 경외(역외) 적대 세력 또는 그들이 설립하거나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혹은 그들이 파견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핵심 관건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느 누구든 외국, 대륙지역(중국),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국가의 핵심 관건 기술의 영업 기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증설되었다.

한편 개정 초안에 증설된 ‘국가 핵심 관건 기술 경제 간첩죄’에 따르면 최고 유기징역 12년에 최고 벌금 뉴타이완달러 1억원(한화 약 42억9,700만원, 2022.02.17. 환율 기준)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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