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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사관 재산 압류한 니카라과에 외교부 ‘국제소송 제기 예정’

  • 2021.12.31
  • jennifer pai
우리 대사관 재산 압류한 니카라과에 외교부 ‘국제소송 제기 예정’
외교부 - 사진: RTI

지난 12월10일 일방적으로 국교 단절을 선포한 니카라과정부가 중화민국대사관 재산을 압류해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국제소송을 제기해 우리의 외교 재산을 지킬 것이며 니카라과정부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어제(12월30일) 밝혔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제소송 제기에 관해 밝힌 것이며, 성명에서는 중화민국의 전 주니카라과공화국대사관 건물과 재산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이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외교 재산이며, ‘비엔나 외교관계공약’ 제45조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경우 접수국은 대사관 건물 및 재산과 문서에 대해 마땅히 존중’해야 하며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과 니카라과 간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후 니카라과는 국제법에 의거해 우리 대사관 건물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니카라과 독재정권이 국가의 권력을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질책하고, 중국 외교부는 니카라과가 타이완의 대사관 재산을 몰수한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선포한 것은 공공연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도행위라고 질책했다.-白兆美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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