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단교한 니카라과가 타이완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중공 정권은 타이완의 외교를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의 국유재산을 상속할 권리도 없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이를 질책할 것을 호소했다.
니카라과는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 직원에게 2주 후인 지난 23일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해, 우리 대사관 직원은 극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총망하게 니카라과 마나과 천주교 대교구에 공익 용도로 쓰이도록 '상징적'인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계약을 했고, 22일에 이미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거쳤지만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우리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에 넘기기로 했다.
외교부 어우쟝안(歐江安) 대변인은 27일 중화민국 타이완은 독립된 주권을 보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므로 니카라과는 국제법 규정에 의거해 타이완의 자산과 문서를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산을 불법점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타이완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오르테가 정부가 국제 관례에 어긋나 타이완 대사관 직원의 철수 기한을 2주로 정했고, 국제법에 위반해 타이완 자산의 매각을 방해하고 압류하는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 타이완은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므로 중국공산당이 타이완 외교 간섭과 타이완의 국유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며, 국제사회가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 정부의 악질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하고 타이완 대사관 건물 소유권을 니카라과 천주교 측에 이전하는 데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