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또는 기타 제3지에서 투자하는 영리사업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타이완에서 투자하지 못하도록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곧 양안관계조례를 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륙위원회가 최근에 예고한 양안관계조례 개정은 제40조의1, 제93조의1, 제93조의2 등 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중국대륙의 영리사업이 허가를 거치지 않고 타이완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완 내 현지 협력자 즉 ‘내부자’를 통해 발생하는 것 외에도 제3지역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타이완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며 실제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타이완에서 투자하는 위법 중국대륙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타이완의 경제와 자본시장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가하고 있다고 대륙위원회는 이 공고에서 설명했다.
한편 법 개정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형벌을 최고 3년 유기징역과 최고 1500만NTD(한화 약 6억3,780만원, 2021.9.17. 환율 기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높였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