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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부, ‘불이익 방지 위해 중국국적 전문분야 초청교류 규정 개정’

  • 2021.07.09
  • jennifer pai
내정부, ‘불이익 방지 위해 중국국적 전문분야 초청교류 규정 개정’
내정부는 9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대륙지역인민의 타이완지역 진입 허가방법’ 제33조에 관해 발표했다. -사진: 내정부 제공

내정부는 9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을 통해서 전문분야 교류를 하기 위해 중국대륙 인사를 타이완에 초청하는 신청 조건과 규정은 오늘(7월9일)부터 더 엄해지며, ‘단기간의 전문분야 교류’의 초청 기관은 입안 1년 또는 등록 만1년 이상으로 정했던 것을 오늘부터는 입안 또는 등록 만3년의 기관으로 조건이 엄해진 것 외에도 최근 3년의 회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정부는 9일 개정 시행한 ‘대륙지역인민의 타이완지역 진입 허가방법’ 제33조 별표 3은 사단법인, 인민단체, 종교사찰, 교회, 등 초청기관 등은 앞으로 대륙지역 인사를 단기 초청하여 교류를 할 경우 초청 기관은 설립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정하고 회무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협회나 기관 등 허구 기관을 설립해 타이완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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