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가 통일 전의 수요에 순응하기 위하여’라는 문장을 삭제하자는 국민투표 발의가 채택되지 않았다.
녹당(綠黨) 사무총장(비서장) 장주친(張竹芩)을 위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 전’을 ‘현단계’로 변경하자고 지난 1월 20일에 발의했는데, 중앙선거위원회는 9일 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부결했다.
입법원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국가 통일 전의 수요에 순응하기 위하여’라는 서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해당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발의했는데, 중앙선거위원회는 9일 위원회의를 거쳐 해당 발의안에 부결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기각된 발의에는 ‘제10대 입법위원은 2022년 5월20일 이전에 헌법 개정 조문을 심사,결의,통과해야 하며, “국가 통일 전의 수요에 순응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 현단계 수요에 순응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같은 법적 의미가 있는 문자로 개정하기 위해, 전국성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주무기관이 국민투표 제안 또는 보정한 제안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심사 결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발의한 측에서는 기한 내에 필수 여건에 맞추지 못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회의에서 기각 결의했다고 설명헸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