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전에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을 통과시켰는데 법 조문에는 자국 수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국 해양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양안사무 주무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28일 발표에서 중국은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국제법에 준수해야 할 것이며 지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속 정세 발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륙위원회는 올해 성립 30주년을 맞는다. 추추이정(邱垂正) 부위원장은 위원회 성립 30주년즈음하여 ‘우리는 양안간의 평화를 유지하며, 상호간이 존중하며 선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실리적으로 이견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했다.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추 부위원장은 ‘중국은 경거망행하지 말고, 우리의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과소 평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의 레드라인에 대한 모든 의도적인 도발 언행은 감당할 수 없는 심원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의 심사숙고를 주문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