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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투자 심사 강화 위한 ‘산업혁신조례 제22조’ 삼독 통과… 경제부, “TSMC 가장 진보된 공정, 반드시 타이완에 남을 것”

  • 2025.04.28
  • 진옥순
대외투자 심사 강화 위한 ‘산업혁신조례 제22조’ 삼독 통과… 경제부, “TSMC 가장 진보된 공정, 반드시 타이완에 남을 것”
경제부는 “TSMC의 가장 진보된 공정이 반드시 타이완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CNA

최근 TSMC가 미국에 대한 추가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타이완 정부가 대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산업혁신조례 제22조를 삼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중화민국 경제부는 “법률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TSMC의 가장 진보된 공정은 반드시 타이완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산업혁신조례 제22조가 지난 18일 삼독을 통과,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산업•기술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 없이 투자를 실행하고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최대 뉴타이완달러 1천 만원(한화 약 144억 5천 만원, 2025.04.28.기준)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

앞서 TSMC가 미국에 미화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향후 몇 년간 3개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라인과 2개의 패키징 공장 등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혁신조례 제22조의 삼독 통과에 따라 TSMC의 해외 투자 신청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지, 그리고 해외로 유출되는 공정기술이 타이완의 공정기술보다 한 세대 뒤처져야 한다는 ‘N-1’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는 “산업혁신조례 제22조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경제부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조약 또는 협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노사갈등 미해결, 국가이미지 훼손 등 6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해외투자 신청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간단히 말해, “가장 진보된 공정은 반드시 타이완에 남을 것이고, 불안정한 공정은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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