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하 타이완 현지시간) 오전 타이완 북부 단수이 해안으로 배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타이완 해경에 검거됐다. 롼(阮)씨 성을 가진 이 남성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에서 쾌속정을 타고 타이완해협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해순서(해경)는 이 남성을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입출국및이민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타이베이 스린 지방검찰서는 오늘 11일 성명을 통해 “본 사건의 피고인 중국 국적 롼모씨는 허가 없이 입국을 시도했으며, 이는 현행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약칭 양안인민관계조례)’와 ‘입출국 및 이민법’ 제 74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롼씨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뉴타이완달러 50만원(한화 약 2,129만원. 2024년 6월 11일 다음 환율 기준)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안보전담팀 린보원(林伯文) 검사의 후속 조사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엄중한 처벌로 국가안보를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덧붙엿다.
한편, 관비링(管碧玲) 해양위원회 위원장은 60대 중국인 남성의 밀입국을 차단하지 못한 당시 해순서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관비링 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11일 입법원에서 열린 본회의 출석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밀입국 선박을 감지하는 레이더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인적 오류에 의해 중국인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담당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