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폴란드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 당국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31일 타이완-폴란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지난 2019년 6월 양국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이 조약의 대한 비준안이 폴란드 국회서 통과를 거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공식 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양국은 자국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방식으로 상호 통보해야 되며, 우리 입법원은 2019년 12월에 이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이미 폴란드에 통보했다고 전하며, 폴란드 정부가 자국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상기 일자로 타이완-폴란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폴란드는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발효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이번 조약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형사사법 공조부터, 국제 범죄인인도, 국제 수형자 이송, 법률 (제도)및 실무 견해,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와 예방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에 대해 양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 가치의 기초 위에서, 타이완과 폴란드 양국이 국경초월범죄(Cross-boarder Crime)의 사법협력 강화와 상호공조를 증진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외교부는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도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