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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준 타이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6인 증가, 누적 776명

  • 2020.12.23
  • jennifer pai
23일 기준 타이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6인 증가, 누적 776명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인된 에방항공소속 뉴질랜드 기장은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소고(SOGO) 티엔무(天母)점 등 여러 백화점과 대형매장 등을 출입하였으며, 동료와 친구 3인에게 전염시켜 국내자체발생 확진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사진은 사전에 문을 닫고 소독작업에 들어간 백화점.

23일 기준 타이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6인이 증가해 누적 77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23일 상황브리핑에서 23일 기준 해외유입 코로나 19 확진 사례 6명이 증가해 누적 776명, 사망 7명, 완치 후 격리해제 635명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일전에 뉴질랜드 국적의 타이완 에바(EVA)항공 소속 기장이 기침증상 발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자가진단 기간에 백화점, 대형 매장 등 공공장소를 출입하며, 역학조사에서는 비성실하게 대답하는 등 누차 방역규정을 위한했고, 동료와 친구 총 3명을 감염시키며, 253일 동안 타이완에서 유지해왔던 국내자체발생 확진자 제로를 깨는 등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서 항간에서는 소속 항공사도 관리 태만 등의 이유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선원에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선박주가 방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었던 적이 있으며, 규정에서는 뉴타이완달러 5만에서 100만원(한화 약 195만5천원~3930만원, 2020년12월23일 환율기준, 이하 같음)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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