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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스위스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완료

  • 2020.12.14
  • 손전홍
타이완-스위스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완료
수형자 이송 조약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제도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이완과 스위스가 수형자 이송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타이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타이완 법무부, 외교부, 주 스위스 타이베이 문화경제 대표단(駐瑞士台北文化經濟代表團)에 노력으로, 타이완과 스위스 대표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각각 지난달 11월 13일 타이베이에서 레토 랭그리(Reto Renggli) 주 타이베이 스위스 상무판사처(駐台瑞士商務辦事處) 처장이 타이완과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에 먼저 서명하였고, 이어 지난 12월 11일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황웨이펑(黃偉峰) 주 스위스 타이완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이번 양자조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타이완-스위스 양국에서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타이완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타이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이던 외국인 수형자 중 각각 독일 국적 수형자 7명, 영국 국적 수형자 1명, 덴마크 국적 수형자 2명이 출신국으로 이송되어 잔여 형기를 치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스위스와의 수형자 이송 조약은 독일, 영국, 덴마크, 폴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효되는 것이다.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은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외국인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고,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여 선고된 형을 계속하여 받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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