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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난해소 추경안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

  • 2022.05.27
  • jennifer pai
국회, ‘경제난해소 추경안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
국회가 5월27일 중증 폐렴 관련 조례와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해 동의함에 따라 경제난 해소 추경안은 1년 연장해 2023년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사진: CNA

올봄 들어 타이완 내 코로나 19 확산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중증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치료 및 경제난 해소 및 경제 진흥 특별 조례’와 ‘특별 예산의 시행 기간’ 조치는 올해 6월30일에 만료하게 된다. 지속되는 국내발생사례의 대폭발로 수많은 산업과 민생이 코로나 확산의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해당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내년 2023년6월30일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중화민국 국회는 오늘(5월27일) 국내 경제의 유지와 민생의 안정 등 제반 현황을 감안해 여야 의원 전수 만장일치로 특별법 연장 건을 통과했다. 국회의장(입법원장 游錫堃유시쿤)은 (음원) “‘중증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치료 및 경제난 해소 및 경제 진흥 특별 조례’와 ‘특별 예산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3년6월30일까지 연장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5월 입법원 사회복리 및 위생 환경 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을 소집하고 협상을 통해 ‘중증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치료 및 경제난 해소 및 경제 진흥 특별 조례’와 ‘특별 예산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3년6월30일까지 연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바 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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