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은 코로나 시대 경제난 해소를 위한 4번째 특별 추경예산 관련 개정안을 31일 통과했다.
국내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타이완 경제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입법원은 31일 '엄중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 치료 및 경제난 해소 진흥 특별 조례' 제11조와 제19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예산 경비의 상한선을 뉴타이완달러 8400억원(한화 약 33조7천억원, 2021.06. 01. 환율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시기한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