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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해소 4차 추경안 통과

  • 2021.06.01
  • 진옥순
입법원,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해소 4차 추경안 통과
유시쿤(游錫堃) 입법원장 – 사진: CNA

입법원은 코로나 시대 경제난 해소를 위한 4번째 특별 추경예산 관련 개정안을 31일 통과했다.

국내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타이완 경제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입법원은 31일 '엄중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 치료 및 경제난 해소 진흥 특별 조례' 제11조와 제19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예산 경비의 상한선을 뉴타이완달러 8400억원(한화 약 33조7천억원, 2021.06. 01. 환율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시기한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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