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오는 3월1일부터 건강검진, 미용의학 등 시급성이 없는 의료를 제외한 국제 의료 환자들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24일 선포했다.
의료 치료를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국적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필수 관련 자료와 문서를 위생복리부에 제출할 수 있는데, 주무기관인 위생복리부는 의료 치료의 필요성, 치료 과정의 연속성, 위험성 등의 원칙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휘센터는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비본국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서 원래 진행했었던 외국인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타이완의 우수한 의료 수준과 서비스, 그리고 타이완은 도울 수 있고, 돕고 있다는 정신에 입각해 오는 3월1일부터 비본국적 인사의 조건부하의 입국 치료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본국적 인사가 타이완에서의 의료 치료 수요가 있을 경우 환자는 배우자 또는 3등친(3촌) 포함 이내의 친족 2명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거주국의 의료인원이나 간병인 1명의 동행을 더 신청할 수 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