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이하 건강보험서)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용했던 350만 명 사망자 관련 정보를 산업계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고려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서는 5일 ‘건강보험 정보 재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서는 사망자는 비자연인에 속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자료 개방 과정에서도 비식별화 및 연결 해제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채용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동의를 받았고, 또한 공익에 부합한 것을 전제로 사망자의 건강보험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학술 대표 허즈싱(何之行)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보조연구원은 전문법률을 제정,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당사자가 건강보험에서 퇴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퇴출 권리에 대해서 건강보험서는 연구에 사용되는 정보자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퇴출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