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슝(顧立雄) 중화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24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질의 자리에서 민방위법 시행규칙과 학생 간의 관계, 중국 공산군의 우리 해군 진지 위치 파악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쉬차오신(徐巧芯) 제1야당 국민당 의원은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과 전국민민방위동원법의 관계, 특히 방호단조례 제8조에 언급된 ‘학생방호단(學校防護團)’을 거론하며,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닌지 법에 규정된 학생들의 군사근무 지원 범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구리슝 국방부 장관은 민방위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방위 부대는 전쟁 시 국방군사부대와 협력해 8가지 임무(군용 비행장 및 항구 수리, 군용품 하역 운송 등)를 수행해야 하나, 학생은 이런 의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범이 없다며, 민방위법 내 학생의 주요 임무가 자구호구(自救互救, Self Aid Buddy Care)임을 분명히 하도록 내정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타이완 해군 해봉(海鋒)대대의 배치 상황이 중국에 의해 파악됐다고 전하자, 구 장관은 해봉의 전술적 위치는 결코 한 곳이 아니지만 세부 사항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국군은 레이더, 적외선, 수중초음파 등 군사 신호 관리(signature management)에 역점을 두고 은닉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공군이 위성으로 우리 국군의 고정된 진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공군이 국군의 기동전술 위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논리적 추론’이 불가하도록 군사 신호 관리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