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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헌법재판 4월 23일 구두변론 실시, 학자 “형벌제도 보완하길”

  • 2024.01.26
  • 안우산
사형제 헌법재판 4월 23일 구두변론 실시, 학자 “형벌제도 보완하길”
중화민국 헌법재판소 - 사진: RTI

중화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수 37명의 헌법해석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23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 그리고 합헌의 경우 적용된 범죄 유형 등에 대한 구두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린즈졔(林志潔) 국립양명교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적 차원에서 토론을 통해 타이완의 형벌제도를 보완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타이완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 존폐는 막 끝난 총통 선거에서도 후보 간 공방전의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이 새 정부에 후폭풍을 몰고 올지에 대해 린 교수는 “민주, 자유, 법치에 기초한 정부는 사형제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사형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벌과의 논의도 이번 재판에서 가시화되어야 하고 향후 시정 또는 정책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린 교수는 타이완은 이미 유엔 인권규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만약 사형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관련 제도, 절차, 조치도 국제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며, 일본을 예로 들어 일본 사회는 사형제에 대해 ‘신사(慎死)’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즉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매우 신중하게 재판하는 동시에 법조문 중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구두변론을 거친 안건은 구두변론 종결 후 3개월 이내 재판결과를 공표하고 필요 시 2개월을 연정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경우 늦어도 9월 23일까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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