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이 입법원(대한민국 의회 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입법원직권행사법(立法院職權行使法)' 개정안 이른바 '총통견제법' 통과에 반발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오늘 24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총통부에서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입법원의 이번 법 개정은 심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우려를 낳은 것을 차치하고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적인 헌정 질서 수호·국민의 권리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과 잠정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우리는 입법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지 국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국회 개혁은 도리에 맞는 것이지만 임의로 권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를 개혁하는 방식은 보다 합법적이고 합헌적이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화민국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입법원직권행사법 개정안, 이른바 총통견제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입법원 국정보고와 총통이 입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무화하고, 입법위원들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공무원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