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2018년에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육ㆍ해ㆍ공 포함 모든 공간에서의 남북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던 바 있는데 북한이 어젯밤(11/21)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한국은 오늘(11/22)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군사분계선 일원에서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문을 통해 북한은 어젯밤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이는 북한이 올 들어 22번째 미사일 시험발사, 군사위성 발사로 무력 과시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지역 안전을 파괴하는 도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는 한편 이를 질책한다고 표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길 희망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