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黃岩島, 황옌다오) 주변에 부유식 장애물을 설치하자 필리핀 해경이 철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28일) 남중국해 제도는 중화민국의 영토이고 타이완은 남중국해 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 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무력, 위협 등으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처리하는 어떠한 방식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7월 19일 ‘4가지 원칙’과 ‘5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공동개발의 원칙으로 분쟁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며, 평등한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공동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이 제시한 4가지 원칙은 국제법 및 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 타이완은 다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포함, 관련 국가의 남중국해의 항행 및 비행 자유를 수호할 의무, 논쟁 대신 공동 개발을 통해 분쟁 처리 및 평등한 협상을 기초로 한 자원 보호 개발이며, 5가지 조치는 어업권을 수호 및 어민의 안전을 확보, 다자간 협상을 통한 대화 강화, 해외 학자 초청 통한 생태, 지질, 기후 등 과학적 연구 실시, 이투아바섬(太平島, 타이핑섬)을 인도적 구원의 기지로 구축,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법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이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