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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한 비주거 목적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제출

  • 2023.07.06
  • 서승임
행정원,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한 비주거 목적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제출
행정원은 타이완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오늘(6일) '가옥세 차별 세율 2.0 방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주거 세율이 최고 4.8%까지 올라가며 부동산 적용 범위가 현(縣), 시(市) 등 지방에서 전국 범위로 확대된다. 사진은 가오슝 85 타워 주변 도시 풍경. - 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원은 오늘(7/6) 가옥세 관련 차별 세율 2.0 방안을 고위층 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비주거 목적의 4채 이상 가옥 소유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원의 부동산 사재기 타격 방안으로 인해 전국 약 36만 가구가 신 세율이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정부에서는 뉴타이완달러 약 26억원(한화 약 1,084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통과한 가옥세 차별 세율 2.0 방안에 따르면 가옥 소유인은 자연인과 비자연인, 즉 법인으로 구분되며, 소유자의 주거용 가옥에 대해서 전국 범위로 귀속하여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유효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정 세율의 상ㆍ하한선을 2~4.8%로 인상하며 각 지자체는 위의 범위에 입각해 차별적인 세율을 정하고 전수 누진 세율 과징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행정원 대변인(린즈룬)은 행정원 원회 후에 가진 발표에서 ‘재정부가 오늘 보고한 가옥세 차별 세율 2.0 방안은 부동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부동산 소유 및 비효율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비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기로 하였고, 행정원장은 해당 세제에 대해 재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옥세 조례 개정초안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오는 2024년 7월에 새로운 세제가 실시되며, 2025년 5월에는 이를 적용한 가옥세 징수를 시작하게 된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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