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법제화 4주년인 5월 24일을 맞아 행정원 성별평등처(이하 성평처)에서 실시한 ‘2023년 성평등 인식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2.6%가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해 지난해보다 1.7%, 동성혼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8년 조사(37.4%)에 비해 25.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74.1%가 동의해 지난해보다 3.1%, 2018년 조사보다 20.3% 증가했다.
성평처는 입법원이 지난 16일 이미 동성 부부 공동 자녀 입양 규정을 포함한 ‘사법원 해석문 제748호 해석 시행법’ 제20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제적 측면과 여론 지지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에게 편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77.3%가 동의했으며, 91.4%는 ‘트랜스젠더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합하다’는 데에는 작년 조사에 비해 5.4% 높아진 42.6%가 동의하지 않았고, ‘여성이 이공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는 94.3%가 동의하지 않아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 개념이 지속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다고 성평처는 지적했다.
올해 성평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및 결혼한 딸의 재산 상속권 조사에서는 84%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지했고, 95.2%가 결혼한 딸의 재산 상속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촉진 시행 부분에서는 ‘트랜스젠더와 양성애자의 신분증을 제3 성별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에 54.8%가 동의해 지난해보다 5.9% 상승했으며, 46.5%가 성전환 수술(성기 제거) 없이 신분증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동의해 지난해보다 17.2%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81.5%가 ‘꿈을 꾸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돌봐야한다’는 정책에 동의해 육아에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성평처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해 총 1076개의 유효 표본을 완성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이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