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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병역 복무기간 1년으로 연장할 계획 밝혀

  • 2022.03.23
  • jennifer pai
국방장관, 병역 복무기간 1년으로 연장할 계획 밝혀
의무복무 징병제를 폐지한 후 최근 군사교육훈련 기간 연장 등 국방,군사,병력 등 수요에 대한 토론이 급증했다. 사진은 진먼(金門)방위지휘부 2017년8월 자료 화면, 본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CNA DB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오늘(3월23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서 업무 개황 보고를 진행하며 대정부 질문에 답변할 때 ’군사훈련병역’의 복무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위원 질문에 현재 1년제 의무복무가 없고 4개월 간의 ‘군사훈련’병역이 있는데 앞으로도 기존의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국방장관은 (음원) “법률을 개정할 예정을 없습니다. 법안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기 때문이며, (의무 징집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구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징병제 회복 또는 군사훈련 기간 연장과 같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의 강도도 높아졌다. -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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