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은 코로나 시대 경제난 해소를 위한 3번째 특별 추경예산 관련 개정 초안을 13일 통과했다.
타이완에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내발생 코로나 19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행정원은 13일 원회에서 ‘엄중 특수 전염성 폐렴 방지 치료 및 경제난 해소 진흥 특별 조례’ 제11조와 제19조 개정 초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예산 경비의 상한선을 뉴타이완달러 6300억원(한화 약 25조5천억원, 2021.05.13. 환율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시기한을 오는 2022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