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방위 동원 준비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전민 국방을 정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全民防衛動員署)’ 신설을 위한 상관 조직법이 오늘(5월21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직법 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동원을 주재하고 행정원과 소속 기관 및 직할시와 현.시(縣市) 등 지방정부의 전민 방위 동원 사항을 협조하도록 이번 전민방위동원서를 특별 신설하게 됐다.
‘전민방위동원서’ 신설 심사에 참여한 여당 민주진보당소속 의원 류지엔궈(劉建國)는 “타이완의 방위 작전은 단순한 군사행동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의 군력,민력,경제실력,전민방위동원 총체역량과 연계된 것”이라며 “금번 입법을 통해서 사무와 권한의 통일, 다부처 간의 총체성, 상비와 예비군 부대의 일체성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며, 전국민의 국방자원을 극대화하여 국가가 각종 위협에 직면할 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원은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 신설과 조직법을 통과한 것 외에도, ‘국방부 조직법’ 개정안과 ‘국방부 참모본부 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