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타이완을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추가했지만 ‘환율 조작국’ 낙인을 찍지는 않았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3가지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에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관찰대상국에 타이완을 추가해 발표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타이완,베트남, 스위스 등 세 나라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기존에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했던 스위스와 베트남을 배제했고, 환율조작국 지정이 유력했던 타이완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타이완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는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이란 낙인은 피했으나,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타이완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이며, 아울러 타이완에 대해 강도 높은 심층적인 접촉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이번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는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관찰대상국에 새로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찰대상국은 모두 11 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