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은 25일 1929년 제정 실시된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 법안을 입법원회의에서 삼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 통과시켜,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25일 여당인 민진당은 대다수의 국가들의 성년나이 기준이 만 18세이며, 국내 형법 및 행정 처벌 책임 연령도 감안해 민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삼독(三讀)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민법상의 성인 기준은 만18세로 낮춰지고, 혼인의 경우 현행 민법 제980조의 의거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미만일 경우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해 남녀 모두 만 18세 미만일 경우 결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