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타이완의 소리 RTI공식 앱 내려받기
열기
:::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안 통과…앞으로 신상공개도 가능

  • 2022.01.24
  • 손전홍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안 통과…앞으로 신상공개도 가능
24일 입법원 임시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관리처벌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 CNA DB]

중화민국 입법원은 24일 임시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관리처벌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형법 제185조의 3  제1항 개정안에 따르면, 측정결과 호흡중 알코올농도가 0.25mg/L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및 뉴타이완달러 20만원 (2022년 1월 24일 기준 한화 약 862만원,이하 같음)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뉴타이완달러 30만원 (한화 약 1,290만원)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 처벌 부분에 있어, 도로교통관리처벌 개정안은에서는 10년 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현행 가중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이름, 사진 및 위반사항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관련 댓글

카테고리 최신 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