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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 통과… 해외 인재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이제 臺영주권 신청 가능

  • 2023.05.30
  • 진옥순
이민법 개정 통과… 해외 인재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이제 臺영주권 신청 가능
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 30일 외국 국적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자녀도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개정안을 3독(三讀)에서 통과시켰다. – 사진: CNA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 30일(타이완 현지시간) 외국 국적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개정안을 마지막 입법 검토 절차인 3독(三讀)에서 통과시켰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결혼이민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강화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앞서 중화민국 행정원은 연초에 해외 고급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자녀의 영구 거류 신청을 허용하는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 조문 개정 초안’을 통과하고 입법원에 상정했으며, 이 개정안을 오늘 30일 입법원은 심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타이완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돌출한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 또는 각종 전문분야 국제공인 대회 1등 수상자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이민자의 경우, 타이완 영구 거류증 신청 시 해당 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장애자녀도 함께 영구 거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타이완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가존 규정을 취소하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거주 일수가 183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영주권자 신분이 박탈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며 영주권 박탈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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