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타이완 현대부녀기금회와 리신(勵馨)기금회가 오늘(6일) ‘성평등근무법’ 개정 1주년 검토회를 열어, 현행 법규의 부족함과 실무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왕루쉬안(王如玄) 현대부녀기금회 이사는 그동안 타이완의 성평등 수준이 아시아 1위였으나 올해 싱가포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성평등근무법과 성희롱방지법의 통합, 직장 내 성희롱의 인원 해고 기준과 조치 개선, 고용주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성희롱 관련 법 조문의 명시적 개정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법령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통보 건수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즈잉(吳姿瑩) 현대부녀기금회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령한 통보 중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60%에 달했고, 최근 타이완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처럼 법에 따라 조사했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왕웨하오(王玥好) 집행장은 성평등근무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용주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회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내 조사원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충분한 법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전혀 검증할 수 없다며,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노동부가 마련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적합한 인원을 선별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왕수펀(王淑芬) 리신기금회 부집행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방지법이 아닌 성평등근무법에 적용되는데, 해당 법규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관련 자원을 통합해야 하지만 정확한 창구가 표시되지 않아 피해자는 각 창구에 일일이 문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개정된 성평등 3법인 ‘성평등근무법(性別工作平等法)’, ‘성평등교육법(性別平等教育法)’과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이 지난해 3월 8일 실시되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