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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즈훼이 경제부장 "中, 對 타이완 관세감면 중단 품목 추가에 따른 국내 영향 제한적"

  • 2024.06.05
  • 손전홍
궈즈훼이 경제부장
▲중화민국 입법원 경제위원회 본회의에서 질의응답중인 궈즈훼이 경제부장(좌)과 중국국민당(KMT) 소속 셰이펑(謝衣鳳) 입법의원. [사진출처=입법원 유튜브 채널 캡처]

중국 정부가 타이완산 윤활기유 등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포함된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화민국 경제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화민국 입법원(대한민국 국회 격) 경제위원회 본회의에서 경제현안질의가 이어진 오늘 5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답변석에 선 궈즈훼이(郭智輝) 경제부장은  중국이 타이완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규정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타이완산 제품 134개 품목이 타이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이번 관세 감면 추가 중단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제부는 중국의 타이완산 제품 관세 감면 추가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세금 감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달(5월) 31일 "타이완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제협력기본협정 일부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타이완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 모두 134종이며 적용 시점은 오는 6월 15일부터다.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지난 2010년 9월 12일 발효된 타이완- 중국 간 양자 협정으로,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타이완은 중국산 267개, 중국은 타이완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중국은 제16대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타이완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 품목을 134종으로 크게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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