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광중(梁光中)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대표가 5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한국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타이완해협 중간선 인근 M503 항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타이완해협의 현상 유지 및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이 즉시 타이완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량광중 주한국 대표는 5일 한국 조선일보에 게재한 ‘중국은 일방적 항로 사용을 중단하고 대만과 협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민용항공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타이완과 사전 협의 없이 M503 항로의 편서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2월 1일부터 W122, W123 항로의 서쪽에서 동쪽 비행을 개시한다고 지난 1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는 역내 항공 안전 및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해협의 현상 유지 및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타이완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이 즉시 타이완과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이 져야 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량 대표는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교통서비스 계획 매뉴얼(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제4.2.6조에 따르면, 그 어떠한 항로 변경 사항은 모든 인접 비행정보구역과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이완 민항국은 M503 항로와 인접한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Taipei Flight Information Region,FIR)’의 유일한 관할 기관임에도 중국은 타이완과 사전 협상 없이 변경을 발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중국의 무책임한 권위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량 대사는 끝으로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를 직시하고, 항공 리스크의 관리·통제를 위해 중국에게 신규 항로 사용 개시와 관련하여 타이완과 즉각 협상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요청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오늘 6일 허수핑(何淑萍) 교통부 민항국장은 현재 M503, W122, W123 등 3개 항로 사용 상황은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항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안전문제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동시에 타이베이시 항공운수상업동업공회 , 해협양안항공운수교류위원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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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핑(何淑萍) 교통부 민항국장[사진 Rti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