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법무부는 오늘(28일) 차이잉원 총통이 어제 27일 국가기밀보호법 수정 조문을 공포해 국가기밀의 ‘영구보안비밀’ 규정을 삭제하고, 비밀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 사정 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체제의 강화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중점에 대해 법무부는 본 법이 말하는 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행정법인 및 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는 법인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며, 국가 기밀 최장 비밀유지기간의 문자용어를 개정하고, 연장횟수 제한을 삭제, 기존 승인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권자를 두어 각 기밀 등급의 법정 최장 비밀유지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장 또는 변경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안전정보의 출처나 파이프라인에 관한 국가기밀의 비밀유지기간을 개정하고, 영구기밀 규정을 삭제하며, 비밀유지기간 연장 검토기구 및 비밀유지기간 재검정을 위한 과도조항 규정을 신설, 국가기밀 관련자의 타이완 복귀통보 의무 및 처벌규정 위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