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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 총통, 국가기밀보호법에 ‘영구보안비밀’ 규정 삭제 공포

  • 2023.12.28
  • 서승임
蔡 총통, 국가기밀보호법에 ‘영구보안비밀’ 규정 삭제 공포
총통이 12월 27일 국가기밀보호법 수정 조문에서 국가기밀 '영구보안비밀' 규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고 중화민국 법무부는 설명했다. - 사진: Foter

중화민국 법무부는 오늘(28일) 차이잉원 총통이 어제 27일 국가기밀보호법 수정 조문을 공포해 국가기밀의 ‘영구보안비밀’ 규정을 삭제하고, 비밀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 사정 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체제의 강화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중점에 대해 법무부는 본 법이 말하는 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행정법인 및 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는 법인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며, 국가 기밀 최장 비밀유지기간의 문자용어를 개정하고, 연장횟수 제한을 삭제, 기존 승인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권자를 두어 각 기밀 등급의 법정 최장 비밀유지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장 또는 변경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안전정보의 출처나 파이프라인에 관한 국가기밀의 비밀유지기간을 개정하고, 영구기밀 규정을 삭제하며, 비밀유지기간 연장 검토기구 및 비밀유지기간 재검정을 위한 과도조항 규정을 신설, 국가기밀 관련자의 타이완 복귀통보 의무 및 처벌규정 위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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