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평균토지권 조례(平均地權條例)’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4월 중화민국 행정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평균토지권 조례 일부개정안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과도한 투기를 막는 해당 개정안은 타이완 여야 의원들의 보편적 지지 속에 오늘 10일(이하 타이완 현지시간) 중화민국 입법원 본회의 마지막 입법 검토 절차인 삼독(三讀)을 통과했다.
10일 타이완의 여야 입법위원은 이날 평균토지권 조례 개정안의 입법원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해당 개정안은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투기 행위를 잡는 것이며, 이로써 타이완은 공정한 주거 정의(正義)에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인 10일 입법원 본회의를 통과한 평균토지권 조례 개정안에는 분양 또는 신축 주택 매매에서 매수인은 배우자, 직계 가족을 제외한 제 3자에게는 양도나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나 과대 광고로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며 재판매를 독점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뉴타이완 달러 5천만원(2023년 1월 10일 기준 한화 약 20억 4천 2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화징췬(花敬群) 중화민국 내정부장 대리는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적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 정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