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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거류증 국적란에 중국 표기에 불만한 타이완유학생 소장 제출

  • 2021.05.20
  • jennifer pai
노르웨이 거류증 국적란에 중국 표기에 불만한 타이완유학생 소장 제출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사진: 위키피디아

타이완 유학생이 거류증 국적란에 ‘중국’이 표기된 데 불만하며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노르웨이 국내법원 1,2,3심에서 패소하자 유럽인권법원(ECtHR)에 소장을 냈다.

중앙사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특파원은 19일 보도에서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는 타이완인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2010년부터 타이완인의 현지 거류증 국적을 ‘중국’으로 변경시킨 데 대해 불만하며 지난 2019년 노르웨이 정부에 반영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체성이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노르웨이 이민국과 이민소원위원회 및 오슬로(Oslo) 지방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전했다.

원고 중의 한 명이자 인권을 연구한 조세프(Joseph) 씨는 2017년부터 추진한 ‘재 노르웨이 타이완인 국적 정명운동’의 발기인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침해를 당했다며 자구책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에서도 패소해 영국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유럽인권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조세프 씨는, 이번에 유럽인권법원이 소장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사무위원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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